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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Association Introduction

임직원 친인척 채용 신고센터

임직원 친인척 채용 신고센터

신고 안내

1. 협회 임직원 친인척 채용 비위 관련 제보 수집을 위한 신고센터입니다. 육하원칙에 의거 비위대상, 관련자, 일시, 비위내용, 증빙자료/증인 등 제보 처리를 위한 관련 사항을 가능한 상세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인척 범위)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서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 (채용 비위) 최근 5년간('22년~'26년 9월) 신규채용자와 친인척 관계인 협회 임직원이 채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 행사, 특혜 부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미신고 등 채용 비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신고서 제출 후,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하오니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신고센터는 별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회원가입이나 본인인증 절차 없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익명신고 특성상 처리결과는 별도로 회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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