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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에너지부, 신규 선진 원자로 대상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추진
작성자 Master 작성일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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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에너지부, 신규 선진 원자로 대상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추진

 

□ 미국 에너지부(DOE)는 신규 선진 원자로 건설 시,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에 따른 상세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면제하는 ’범주적 제외(CE)’* 조항을 신설함

   * 범주적 제외(Categorical Exclusion, CE)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수행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NEPA 내 예외 조항


 ○ DOE는 CE 적용을 위해, 해당 선진 원자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폐기물, 방사성 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를 관련 법·규정에 따라 적절히 관리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함

  - 또한, DOE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5월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이며, 제도 마련 과정에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및 국방부(DOD)와 협의를 거침


 ○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데이터 센터 및 AI 발전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위해 NEPA 환경 검토 범위 축소를 추진 중이며, 심층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CE 활용 확대를 장려하고 있음


※ 원문 : DOE Floats NEPA Exclusions To Approve New ‘Advanced’ Nuclear Plants (Energy Washington Week, ‘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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