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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Illinois州, 신규 대형원전 건설 금지 조치 해제 법안 서명
작성자 Master 작성일 2026-01-15
첨부파일

[미국] 미국 Illinois州, 신규 대형원전 건설 금지 조치 해제 법안 서명


 □ 1월 8일, Illinois州의 주지사 J. B. Pritzker는 신규 대형원전 건설에 대한 오랜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인 에너지 개혁 법안에 서명함

 

  ○ 동 법안의 명칭은 Clean and Reliable Grid Affordability Act(CRGA)로 소비자 에너지 비용 절감, 신규 에너지 자원 개발 촉진, 전력망 강화 등을 목표로 설계되어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이번 법률 제정으로 Illinois州는 1980년대 후반부터 유지돼 온 신규 대형원전 건설 금지 조치가 해제되었으며, 규모에 관계없이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부지를 선정할 수 있게 됨

 

  ○ 한편, Illinois州는 현재 Braidwood, Byron, Clinton, Dresden, LaSalle, Quad Cities 등 6개 부지에 걸쳐 총 11개의 원자로를 운영 중이며, 단일 주 기준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음


※ 원문 : Illinois Governor Signs Legislation Ending Moratorium On New Large-Scale Nuclear Plants (Nucnet, `26.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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