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벨기에, 원전 단계적 폐지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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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Master | 작성일 | 2025-04-04 |
첨부파일 | |||
[벨기에] 벨기에, 원전 단계적 폐지법 개정
□ 벨기에 하원 에너지위원회는 2003년 제정된 원전 단계적 폐지법(phaseout law) 개정안을 1차 심의에서 승인함
○ 동 개정안은 기존 법안의 ▲2025년까지 원전 폐쇄 조항 및 ▲신규 원전 건설 금지 조항을 삭제함 - 연립정부의 협약에는 기존 원전의 운영기간 연장 및 신규원전 건설을 통해 벨기에 원자력 산업을 재개하겠다는 계획이 명시되어 있음
○ 벨기에 에너지부 장관 Mathieu Bihet은 “이번 결정이 벨기에 에너지 미래의 터닝포인트이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저탄소 에너지믹스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함
○ 벨기에는 총 4 GW 규모의 원전 발전용량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가동중인 원전은 총 3.4 GW 규모임
※ 원문 : Belgium’s Energy Minister Welcomes ‘Historic’ Committee Vote On Nuclear (Nucnet, ’25.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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