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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DF, “인도가 원전사업에 국가재정보증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
작성자 Master 작성일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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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프랑스] EDF, “인도가 원전사업에 국가재정보증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

○ EDF는 인도 Jaitapur 원전사업*을 위해 인도가 국가재정보증을 프랑스 국영금융기관 BPI France와 SFIL에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함
○ EDF는 Jaitapur 원전사업에 투자자가 아닌 EPR기술 공급자로서 참여하지만 가능한 한 재정관련 논의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BPI France와 SFIL이 지원하는 프랑스 정부 수출신용계획을 통해 다수 투자자 및 은행들이 대규모 융자를 제공하는 만큼 인도가 국가재정보증을 제공하여 전체 사업을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함
○ 또한, 해외원전기업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 인도 민사상 원자력손해배상 조항(Civil Liability Nuclear Damage Act 2010, CLND)과 관련하여 인도가 다른 국가와 유사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해야한다고 덧붙임**
○ 동 원전사업 관련 General Framework Agreement(GFA)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Jaitapur 원전의 참조발전소인 프랑스 Flamanville 3호기 사업이 완수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 Flamanville 3호기는 현재 올해 4분기 연료장전을 앞두고 시험 중임
* 프랑스 EDF는 1,650 MW 용량 EPR 원자로 총 6기로 구성된 인도 Jaitapur 원전사업을 수주하여 지난해 12월 인도 원자력공사(NPCIL)에 기술·상업제안서를 제출했으나 아직 인도측 응답이 없는 상황임
** 인도는 2016년에 원자력손해 보충배상협약(CSC)에 가입했고, 이를 기반으로 EDF가 인도 정부와 적절한 원자력손해배상 관련 계약조건에 대하여 협의 중임

 

※ 원문 : India must provide sovereign guarantee for financial assistance to Jaitapur nuclear power plant, says EDF(Financial Express, ’19.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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